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귀국 직전 미국에서 음주운전 적발된 경찰 간부...정직 3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장급 경찰 간부가 해외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A 경정은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A 경정은 미국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 경찰 영사 임기를 마치고 귀국을 앞둔 지난해 8월 현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경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A 경정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A 경정은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