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자
징역 4년 사건 파기환송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위헌 결정 뒤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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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까지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운전자에게 선고됐던 징역 4년형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창호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위헌 결정을 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주 서귀포시 부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두명을 들이받았다.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전치 2주를 입게 됐다. 이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이 ㄱ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총 3회에 걸쳐 거부하기도 했다. ㄱ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ㄱ씨에게 음주운전 등을 반복할 때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5월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ㄱ씨 항소를 기각한 2심 판단도 지난해 11월 나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 결정한 헌재 판단이 나왔다. 당시 헌재는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과거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과 관련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 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합헌 의견을 밝혔다. 헌재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리던 대법원은 다가오는 8일 예정된 ㄱ씨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2일 선고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ㄱ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헌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잃으면 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ㄱ씨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ㄱ씨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단순 음주측정거부’ 혐의 적용 여부만 따져보게 된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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