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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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자 2명을 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 가중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헌재는 이 중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헌이라고 봤고, 지난달에는 '음주 측정 거부나 음주운전이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 즉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이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단순히 음주 측정 거부만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만 가능해진 셈이다.
대법원도 헌재의 이같은 위헌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로 윤창호법 조항에 해당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중처벌조항이 아닌 음주 측정 거부 벌칙 조항만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도 보완 입법에 나섰다. 헌재가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졌는데도 재범 자체로 처벌하는 점을 지적한 만큼, 전범과 재범 사이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앞서 헌재는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형벌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윤창호법 효력 잃었다…헌재 "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도 위헌")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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