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자 신원 놓고 "직원 아냐" → "김 여사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팬클럽에 전달"…김어준 vs 강신업 공방도
윤 대통령 내외 집무실에서 '반려견과 함께'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방문 사진 촬영 경위와 관련, 김 여사의 카메라로 부속실 직원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설명을 번복하는 해프닝이 빚어졌으며, 야권 등에서는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여사는 지난 27∼28일 연이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을 방문했다. 관련 사진은 전날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대통령실 공보라인 관여 없이 이례적인 경로로 보안 구역 내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만큼, 이를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진을 찍은 분과 바깥으로 내보낸 분은 대통령실 직원이 맞나'라는 기자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 누구냐'고 묻자 "짐작이 안 가세요?"라고 반문했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폐지된 가운데 김 여사를 담당하는 부속실 직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내외가)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내는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라 누가 찍었다고 공개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생활을 컨트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취재진이 '김 여사의 활동이 팬클럽을 통해 알려지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제가 한번 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 방문 당시 외부인의 집무실 출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20여 분 뒤 자신의 설명으로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자 다시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사진은) 김 여사 카메라로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옆에 있던 다른 관계자가 "부속실 직원이 찍었으며, 보안 규정상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청사 출입 시 휴대전화에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이에 따라 사진 촬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거듭 보안 규정 논란을 거론하자 "그동안 집무실 사진이 여러 번 나왔다"며 "그 안이 굉장히 보안 구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통령실 경내에서 찍은 사진은 반드시 대변인실을 통해서 나가도록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팬클럽에 사진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것도 여사님일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번복과 관련, "카메라 주인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겼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 사이에서 '브리핑 때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러면 너무 서운하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편, 김 여사의 최근 행보를 놓고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와 김 여사 팬클럽 소속 강신업 변호사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대통령 부인이 집무실에 놀러 간 사진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의 공적 공간이 부인 개인 팬클럽에 '좋아요' 대상이 된 거 아니냐. 대통령 부인 놀이 적당히 좀 하자"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그것도 휴일에 방문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도 집무실에 방문해 사진을 찍었었다"고 했다.
hanj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