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툰 작가 단체인 사단법인 웹툰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강행에 "막가파식 행태"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웹툰협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사 결제금액을 인상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고스란히 콘텐츠 이용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창작자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창작자의 고혈을 빨아먹겠다는 구글의 막가파식 행태를 규탄한다'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면서 "(구글의) '통행세' 30%로 인해 창작가들이 감내해야 할 출혈은 단순히 수익이 약간 줄어드는 의미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라며 "대한민국 웹툰 산업 생태계는 일정 부분 이상 위축될 것이 불가피하며 종국에는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무력한 대응도 비난했다.
협회는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고는 하나 업계 규범 타령만 늘어놓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방통위 또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회는 관련 당국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6월 예정된 국회 토론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구글이 외부결제를 유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기로 공언한 시점인 6월 1일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 대한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인앱결제를 적용한 앱 업체에 연간 매출 100만 달러(약 12억 원)까지는 15%, 매출 100만 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앱 내에 넣은 경우에는 6월부터 앱 마켓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구글은 앱의 웹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해 사실상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방식을 밀어붙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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