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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2차 추경 통과…'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내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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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10억원 이하 소기업→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은 30억~50억 매출 감소 중기업으로 확대

추경 통과 다음날인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손실보상금 6월·긴급생활안정지원금 7월 중 지급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증액된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최종 결정된 추경안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관련 손실보상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경우 내일(30일)부터 바로 지급이 개시된다.
이데일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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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2회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법정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일반지출 기준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1조3000억원을 증액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대상도 확대됐다. 정부는 기존 지원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50억원 규모의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000억원을 증액해 총 17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방역 보강에는 1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코로나19 안착기 전환 이후 입원치료비를 1개월간 한시 추가지원하는 소요를 반영했다. 3~5월 진단검사 건수 확대와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등을 감안해 진단검사비와 장례비 지원 소요도 약 5000억원 보강한다.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해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도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농산물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기존 정부안에는 비료가격 상승분 지원을 정부·지자체·농협이 각각 10%, 10%, 60% 분담하기로 했는데, 이를 각각 30%, 20%, 30%로 조정했다.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자급 융자시 이차보전 지원폭도 확대한다. 정부안에서는 적용금리가 1.8%이었는데 이를 1.0%까지 낮추기로 했다.

최근 높은 경유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유류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어업인 면세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ℓ당 55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시점 바로 다음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5월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다음달 중 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선불형 카드)은 6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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