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내고 발뺌했으나 블랙박스에 들통…징역형 집유 선고
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졸음쉼터에서 운전대에 기대 땀을 흘리며 자다가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한 시민에 의해 깨어난 70대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로 춘천시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고 졸음쉼터 근처에 있는 밭에 있었는데 화물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수습하고자 잠깐 운전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승용차 주인 B씨의 증언과 승용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조사 결과 B씨와 그의 아내는 당시 화물차 운전석에 A씨가 운전대에 기대 땀을 흘리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창문을 두드려 깨웠으나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에는 A씨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되레 B씨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고, B씨 부부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옮긴 사이 화물차가 후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