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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는 최근 영동경찰서와 함께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유원대 양성평등센터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영동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교내 9개 건물 전체에 대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유원대는 지난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영동경찰서와 함께 불법 촬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원대 양성평등센터장 오혜정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김길수 경위는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유원대학교와 공조해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내외적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실질적인 점검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현수 기자 kda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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