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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위법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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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확인 시 사실조사"

"결제 방식 2개 제공해도 선택권 보장됐다고 보기 어려워"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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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앱결제 관련 기자단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8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정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이용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이 특정한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법에 따라 제3자 결제 방식을 추가했지만 수수료가 구글 결제보다 4%포인트(p) 인하된 것에 불과한 26%다.

구글은 오는 6월 1일부터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앱이 인앱결제나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앱 마켓에서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수료를 내지 않는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애플도 이와 비슷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앱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앱결제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외부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덩달아 콘텐츠 가격도 인상되고 있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구글이 2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하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개발자가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앱 내에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삭제는 삭제 사유, 삭제 전 고지 등 절차를 따르게 돼 있는데,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을 삭제한다면 시행령에서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과징금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정책 변경을 통해 법 위반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외부결제를 붙였다가 앱이 삭제되는 과정까지 안 가더라도 즉각적 위협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앱 마켓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재할 계획이다.

전 과장은 "만약 금지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돼서 처분하게 된다면 금지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금지행위의 원인이 되는 위법 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도 가능하다"며 "다양한 조치를 고려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 과장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지만 외국 사업자라 자료 요청, 번역 등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확실히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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