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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지원에서 배제된 영화사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 단체·개인에 대한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했다. 이런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 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네마달이 영화 3건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점, 영화 1건을 상영하지 못한 점이 모두 블랙리스트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더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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