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던 영화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독립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약 81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시네마달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명단을 작성해 지원에서 배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시네마달이 지원금을 신청했다고 반드시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을 것이라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