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윤창호법 잇단 '위헌'…사실상 효력 상실했는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4년 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국회가 서둘러 만든 개정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 법 핵심 조항에 잇따라 위헌 판단이 내려지며 법이 사실상 효력을 잃은 것인데, 자세한 내용을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9월 휴가를 나온 22살 군인 윤창호 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