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 마포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김손비야 후보. [사진 김 후보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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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 마포구 구의원으로 출마한 김손비야 후보가 과거 김기덕 감독 미투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는 배우 출신으로 김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라는 작품에 출연한 적도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저는 미투 2차 가해자가 아니다. 가짜 뉴스 믿지 말라”며 “2차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저에 대한 가해”라고 항변했다.
2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7년 8월 김 감독이 여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기사에 피해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하는 댓글을 14차례 달았다. A씨의 배우 활동명과 생년월일을 언급하거나 “지식인을 보니까 A씨가 맞죠”라고 묻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A씨의 활동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김 감독 연관검색어에도 노출됐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 사건 이후 A씨가 2013년 영화 촬영 과정에서 김 감독으로부터 남자 배우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 후보가 단 댓글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셈이라고 경향신문은 지적했다.
김 후보는 2018년 7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김 후보가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로서도 자신이 제보자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제보자로 오해를 받는 입장일 수 있었던 피고인 및 다른 여배우들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9년 7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12월 김 감독이 사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적도 있다. 김 후보는 김 감독 생전에 그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김 후보는 “비겁한 건 이름 안 내놓고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라며 “그렇게 당당하면 이름이라도 밝히고 대응하던가”라고 했다. 이에 김 감독은 김 후보에게 “어떻게 벌써 그렇게 맑고 깊은 혜안을 가지셨는지 놀랍다”고 했다. 이른바 ‘미투’는 실명을 드러내고 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는 경향신문에 “김 후보의 괴롭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자가 공직을 넘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블로그에 입장문을 내고 “당시 저는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뿐 미투 2차 가해자가 아니다”라며 “완전 무죄로 끝난 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2017년 김 감독은 ‘연기지도 중 뺨3회 때렸다’라는 기사에 정정댓글을 썼다. 저를 포함, 다른 여배우들의 실명이 댓글에 등장해 그것을 정정한 것”이라며 “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무죄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그러나 이후 2018년 3월, 김 감독 사건이 미투로 번지자 A씨 측에서 2017년 실명댓글 시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저를 2차 가해자로 묘사하고 있다”며 “저는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5월 김 후보에게 민사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지난 17일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후보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끝난 후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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