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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유명 무실 윤창호법…음주운전 재범·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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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재판관 7대2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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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헌재는 이날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59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2022.5.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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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재범 가중처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음주측정거부 부분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날 효력을 잃은 조항은 음주측정거부를 재차 저지르거나, 음주운전 처벌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가중됐던 형량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그러나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윤창호법이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들은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 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측정거부 재범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윤창호법이 "시대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며 국회의 입법 당시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헌재는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을 재범했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당시 심판대상에는 음주측정거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헌재의 위헌결정은 일선 법원의 재판에 즉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예명 노엘)씨도 이날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으로 지난달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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