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손해배상"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26일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이날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가정은 일순간에 무너졌고 고통은 어린 자녀와 부모 형제들 모든 가족 구성원의 몫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5·18 항쟁 이후로도 권력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폭도로 몰려 사회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관련자는 55.8%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50여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여전히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정치권과 사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5·18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신체적 손해'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5·18 보상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5·18 유공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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