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법 효력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처벌 위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6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일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이날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