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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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29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0시 34분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구대에서 조사받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아크릴판을 부숴 경찰관이 파편에 이마를 다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년 음주 측정 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6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7년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해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후 차를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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