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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가 음주운전 화물차량에 치여 숨졌다. 길을 걷던 시민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25일 오전 11시 16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서 사상자 2명을 낸 사고 당시 상황은 상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영상을 보면 갈지(之)자로 휘청거리며 내달린 1t 화물차는 도로 가장자리의 물체를 피하려 했는지 한 차례 크게 방향을 바꾼다. 편도 2차로의 중앙선 분리봉을 아슬아슬하게 스친 화물차는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튼다.
횡단보도 입구에는 자전거를 탄 시민이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 있다. 뒤쪽에서 달려드는 화물차를 모르는 시민은 무심코 거리를 걷는다. 화물차는 자전거 탄 시민과 행인을 연거푸 덮친 뒤 교통시설물까지 들이박고 나서 아찔한 곡예 운전을 멈췄다.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멈춰 선 화물차의 차체가 요동치듯 흔들린다. '윙바디'라고 불리는 적재함 덮개는 양옆으로 펼쳐진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탄 40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화물차에 치인 60대 행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화물차가 돌진할 당시 인도에는 다른 행인도 있었다. 자칫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에 체포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29)씨는 고주망태가 되어 기초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겼다.
김씨는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주장한 음주 시간대부터 사고 시점까지 술이 어느 정도 깼을 공백이 있었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판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그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적용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죄로 변경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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