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檢의 통합행보…5·18 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매일경제 최예빈
원문보기

檢의 통합행보…5·18 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속보
환율, 전일대비 10.5원 내린 1429.8원 마감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하는 등 통합 행보에 힘을 싣자 검찰도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사건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무죄 선고,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 회복은 물론 형사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