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사건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무죄 선고,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 회복은 물론 형사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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