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음주운전 등 벌금 천만원 선고
‘면허 취소 수준’인데...제멋대로 사촌 이름 팔아
경찰이 압구정동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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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46)씨는 지난해 9월 밤 11시45분쯤 서울 금천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했다. 약 200m 이동한 이씨는 금천구 가산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차에서 내린 이씨는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자신이 아닌 사촌 동생 A씨의 이름을 대면서 마치 다른 사람인 척 행세했다.
이씨의 사칭을 알아채지 못한 경찰은 갖고 있던 PDA 단말기에 A씨의 이름으로 입력한 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서명하라고 했고, 이씨는 A씨의 이름 옆에 임의로 ‘A’라고 서명했다. 그 밖에도 ‘음주측정 확인서’와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음주 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검정 볼펜을 이용해 직접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제멋대로 사용해 작성했다.
이후 사촌 동생을 사칭한 사실을 들킨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등 5개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과 정황이 나쁘고, 교통사고를 포함해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다”며 “경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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