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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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에 반발해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김기홍 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금 지급과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미신고 집회로 판단해 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게 된 경위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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