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위 방법·시간 고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대표가 지난해 7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대한 자영업단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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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항의하며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7월14~15일 밤 서울 도심에서 차량 수백 대를 동원해 차량 시위를 했다. 경찰은 차량 시위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현장 채증자료 분석과 법리검토를 벌인 뒤 같은 해 8월6일 김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해 9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해 12월 경찰에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까지 차량 시위 방법 등 종전 유사사례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기홍 대표가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방법을 택했고 야간에 진행해 차량정체 등 시민 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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