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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檢 '차량시위' 주도한 자영업자 대표 벌금 5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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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머니투데이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지난해 9월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 전국동시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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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도심 차량시위를 주도한 자영업자 단체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분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 시위를 한 점 △시위를 밤에 해 교통정체 등 시민 불편이 적었다는 점 △물리적 충돌없이 해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해 9월 8~9일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했다. 시위에는 차량 수백대가 참여했다.

경찰은 해당 시위가 미신고 집회라며 김씨를 입건해 지난해 9월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후 지난달 약식기소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난해 9월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 자영업자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입건됐다. 해당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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