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검찰, 김기홍 공동대표 50만원에 약식기소
"대면접촉 적고, 시민불편 없어" 양형 이유
전국 차량 시위와 합동분향소 설치, 수사 중
"대면접촉 적고, 시민불편 없어" 양형 이유
전국 차량 시위와 합동분향소 설치, 수사 중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김기홍 위원이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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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반발해 심야 차량 시위를 주도했던 자영업자단체 대표가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자영업자들의 피해호소 경위와 코로나 확산 가능성 고려한 대면접촉이 적은 차량시위 방법을 택한 점, 야간에 진행해 교통정체 등 시민불편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물리적 충돌 없이 해산된 점이 고려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14~15일에 걸쳐 두 차례에 불법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틀간 약 750대, 300대의 차량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해당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보고 김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국 동시 차량시위를 주도하고 국회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혐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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