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단속 요구 거부
경찰차 들이받고 경찰관 다치게해
방송인 MC딩동(사진=이데일리 DB) |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오권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용운(43)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허씨는 지난 2월 17일께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2시쯤 달아난 허씨를 검거했고,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5일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허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양형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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