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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환매 취소' 대신증권 피해자들 재정신청..."합수단서 수사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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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부지검장이 사건 은폐 시도를 했다고 봐" 주장

아주경제

정구집 대신증권라임사기대책위원회(대책위) 대표와 피해자 3명이 24일 재정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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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최근 불기소 처분한 대신증권 라임환매주문 전산 조작 사건에 대해 24일 재정신청서를 냈다.

이날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정구집 대책위 대표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환매주문 전산 조작 사건은 서울고검과 금융감독원(금감원)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수사를 시작한 검찰청에서 재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신청서는 서울고검을 거쳐 서울고법까지 송부된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7월 고객 동의없이 라임펀드 환매 신청을 일괄 취소했다는 혐의로 대신증권과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이 났고, 그 해 2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또 8월에 서울고검은 이 사건 관련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올해 5월 3일 남부지검은 다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 대표는 "이번 사건은 '라임사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출입문'인데,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이 무혐의 처분으로 그 문을 닫아 버렸다"며 "대신증권 경영진과 전산을 조사하다보면 어떤 내부 제보가 튀어나올 지 알고 있다"며 "문을 급하게 닫아버리고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최근 다시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수사를 시작한 곳에서 재정신청을 접수하는 게 절차라고 들었다"며 "새로 오신 남부지검장님이나 앞으로 임명되실 합수단장님께서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철저한 재수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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