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단지의 건설 전 조감도. /사진=신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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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띄워 건물 내부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 10시쯤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가량 떨어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 A씨는 이를 통해 옷을 벗은 채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드론이 발코니에 부딪친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했다. 거주자가 이에 범행을 신고, '드론 몰카'의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 2심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A씨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걸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 당했고,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강풍에 의해 해운대 엘시티 외벽에 설치된 쇠줄이 느슨해지며 외벽 유리창 수백여장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공사 중이던 엘시티 전경.2018.10.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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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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