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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런 훈훈한 일이"...로또 1등 17억 당첨자, 11억 받아 같이 산 동료에 3억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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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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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동료와 나눈 사연이 화제가 됐다. 1등 당첨금 17억에서 11억을 실수령한 당첨자는 3억을 로또를 함께 산 동료에게 건넸다고 밝혀 종일 온라인을 달궜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자본주의 학교'에서는 서경석과 이윤석이 로또 1등 당첨자를 만났다.

주인공은 2018년 27살에 로또 1등에 당첨돼 17억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당첨자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 3분간 로또 용지만 쳐다봤다"며 꿈만 같았던 당첨의 순간을 떠올렸다.

꿈에 대통령이라도 나왔느냐는 질문에 당첨자는 "꿈은 안꿨다. 동료와 식사하고 앞에 있던 복권집에서 주머니에 만원짜리 한 장이 있길래 복권 2장을 구입했다"며 "당첨되면 얼마씩 주자고 하고 동료와 한 장씩 나눈 것 중 제 것이 당첨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에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안전을 위해 곧장 경찰서로 가라는 말이 있다. 당첨자가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닌 은행이었다.

그는 "차 타고 바로 은행으로 갔다"며 "그분들은 매주 하는 일이라 차분했다. 일시불로 받을 건지 투자를 할 건지 물어보더라.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첨자는 "세금 33% 공제하고 최종 11억원을 받았다"면서 "3억 정도를 같이 복권 산 동료에게 나눠줬다"고 했다. 또 "부모님께는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바꿔드렸다. 부모님은 제가 1등 당첨 후 망가질까봐 걱정하셨다. 당시 경제관념이 없어 차를 샀다가 팔기도 했다. 1년 정도 놀다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카페를 차렸다"고 1등 당첨 이후 생활을 소개했다.

누리꾼들은 당첨자의 사연을 보고 "와 정말 돈을 나눴다니 훈훈합니다", "이런 동료 어디 없나요"라며 부러워하는가 하면 "17억 당첨에 11억이라니 세금 너무 많이 떼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5만원을 초과하면 20% 소득세가 부과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된다.

당첨금이 20억원이면 3억원에는 세율 22%를 적용해 6600만원이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한 나머지 17억원은 세율 33%로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부과돼 총 6억2700만원의 세금을 제하고 13억7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지난 21일 제101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5, 26, 28, 34, 41,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4'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2억6066만원씩 받는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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