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과 주민등록법 등을 위반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친형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수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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