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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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이상) 수준인 0.125%였다.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A씨는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고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앞서 2011년께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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