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
검찰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계획 살인"
김병찬은 반성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러" 주장
검찰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계획 살인"
김병찬은 반성한다면서도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러" 주장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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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에게 23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병찬은 "벌을 다 받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란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김병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병찬은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것을 보면 계획 살인이 명백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김병찬은 "사람이 해선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책임을 지고 벌을 받더라도 다 감당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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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재차 주장했다. 김병찬 측 변호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르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나와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저희 부부의 불안감을 없애주시고 남은 자식들이 안심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달라"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법정B컷] 김병찬 변호인에 쏟아진 비난…흉악범 변호는 죄악인가)
김병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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