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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인적사항 불러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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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자수…법원 "벌금형 등으론 교화 어려워"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조사됐다.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A씨는 자신의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뒤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 일부를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1년께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차 부장판사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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