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은 해야 할 일…질책 받아 억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 이익 초과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구속기소)에게 질책당한 직원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질책받아 억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팀장으로 일했던 주 모 씨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씨는 유 씨 측 변호인의 신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저는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저는 (질책받은 것이) 좀 억울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사 출신인 주 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 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가 유 씨에게 질책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주 씨가 "사업 수익이 기대치를 상회하면 공사 수익도 개선할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류로 작성해 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불구속기소)에게 보내자, 다음날 유 씨가 주 씨를 불러 '업체와 결탁한 것 아니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유 씨가 주 씨를 질책한 일은 지난 20일 주 씨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에서 언급됐습니다.

오늘은 유 씨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주 씨가 대답하면서 당시 느낀 감정을 설명했습니다.

주 씨는 당시 유 씨의 질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는 변호인에게 "정확한 워딩(표현)까지 기억하진 못한다"며 "사장까지 다 결재한 상황에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유동규 피고인은 이미 결정된 일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취지나 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주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주 씨를 질책한 것을 유 씨와 김 씨 등의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정황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 씨는 김 씨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3억5천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700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