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중앙분리대까지 충격한 뒤 도주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760여m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주차된 차량 2대와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 1대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정차 중이던 상대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차량 수리비 총 380만원가량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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