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일가족 참사' 일으킨 음주운전자…알고보니 국토부 서기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시 금강보행교 인근 도로에서 국토부 서기관 A씨가 탑승한 승용차와 일가족 8명이 탑승한 SUV 차량이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일가족 중 뒷자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나머지 7명이 부상당했다. 사진=세종소방본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국토교통부 서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국토부 서기관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 30분쯤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금강보행교 북단을 운전해 가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SUV 뒷자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일가족 7명도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 남부경찰서는 "관련 내용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