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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루나' 권도형 추징금 500억…당시 고발 안 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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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산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이 권도형 대표에 대해 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한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세워서 벌어들인 돈을 빼돌렸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 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권 대표를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월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가 만든 해외법인에서 수상한 거래 흔적을 발견하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권 대표는 먼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운 뒤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이 법인의 100% 자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권 대표는 코인을 거래하면서 얻은 수익을 싱가포르에서 버진아일랜드로 수시로 이전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거래 규모를 파악한 국세청은 권 대표 등에 소득세와 법인세 500억 원가량을 부과했습니다.

권 대표는 해외법인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국내법인으로 판단해 세금을 매긴 겁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사회를 거쳐 실질적으로 사업 지시를 내렸는지, 그게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곳(해외법인)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 거고요.]

권 대표는 이와 함께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 탈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권 씨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권 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포탈 세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바로 고발하게 돼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만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율/회계사 : 이와 같은 명백한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았다면 자칫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국세청은 권 대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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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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