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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슈뢰더 연금개혁한 독일도 고령화에 발목, 추가로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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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악셀 뵈르쉬 슈판


‘슈뢰더 개혁’이라는 모범적인 연금 개혁을 완수한 독일마저도 노인 인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의 연금 분야 석학인 악셀 뵈르쉬 슈판(사진) 뮌헨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 세미나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슈판 교수는 “인구 환경이 급변하면서 연금 정책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05년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해 고령화에 맞춰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슈뢰더 총리의 개혁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2019년 이중보장장치를 도입했다. 2025년까지 소득대체율 48%(한국은 40%)를 보장하고 보험료가 20%를 넘지 않게 못 박았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겹쳐 법정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슈판 교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저출산, 기대여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15년간 경제활동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다”며 “법정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추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슈판 교수의 추계에 따르면 이중보장장치의 소득대체율(48%)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24%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그는 “이중보장장치를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는 공적연금 3층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적용 노인을 통합한 최저소득보장제 신설(1층)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2층)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3층) 등이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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