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태 달성군의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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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한 군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대구 달성군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태 군 의원은 지난 1월27일 오후 8시40분쯤 대구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부근에서 음주 상태로 9㎞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5%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역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군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10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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