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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일부개정안'의 지난 1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및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총포·도검·화약류 소지 허가 결격사유로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총포화약법 제13조 2항을 근거로 스토킹 범죄 이력이 있는 자의 소지 허가가 거부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상적이었던 기존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가 결격사유를 강화한 것입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무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불법무기 발생을 억제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총포 등 제조·판매·임대업자와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 등에 대한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마찬가지로 5년마다 허가 갱신을 받아야 하며, 허가 관청에 폐기 신청하는 무기류의 범위도 기존 '총포·화약류'에서 '도검·분사기·전기충격기·석궁'까지로 확대됩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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