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19일 인천서 벤츠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내 70대 노인이 숨졌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어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6분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녹색)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인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