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도정원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에서 9㎞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역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원이 비교적 높은 알코올 농도 수치로 운전했고, 과거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상당 거리를 도주하면서 도로교통상 위험을 야기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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