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오늘(18일) 5·18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40여 년 전 대구의 다방과 공원 등에서 광주 상황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당시 군법회의에 넘겨져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인들의 혐의도 범죄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