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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은 뒤 탈이 났다'라는 상습적인 거짓말로 점주 등을 속이고 보상금을 받아낸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 13 단독 (판사 김병훈)은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피해 호소글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며 일명 '장염맨'으로 불리던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음식점 등에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4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사 먹고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며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보상금을 받아냈으며, 서울 강서구 마카롱 가게에 전화해 "아이가 배탈이 났다"며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A 씨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습사기 및 사기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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