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후 도주한 김정태 달성군의원…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달성군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달성군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태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 수준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군의원이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