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해배상 막은 법률 위헌 결정…작년 11월 882억 소송 제기
5·18 추모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재판이 8월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882억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8월 17일로 지정하고 양측 당사자들에게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이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인 원고들은 작년 11월 26일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5월 27일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보상을 받은 이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은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유공자와 유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다가 옥고를 치르던 중 단식투쟁 끝에 숨진 고(故) 박관현 열사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 심리로 7월 6일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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