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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강제집행으로 문 닫았는데 감추고 예약 진행,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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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예식장이 2년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다가 강제집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강제집행 예고장이 날아온 이후에도 예약을 계속 받으면서 그 사이 피해자들이 더 늘었습니다.

UBC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규모 웨딩으로 유명세를 탄 울산 남구의 한 예식장.

법원 집행관이 화물차 2대에 주방 집기류를 싣습니다.

예식장과 돌잔치 전문 뷔페를 운영하던 대표 A 씨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년 넘게 월세 28억 원을 내지 못해 법원에서 강제집행에 들어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