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 상근직원인 A씨는 지난 3월께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서 1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했으며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다.
이들 A씨와 B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각각 고발 조치됐다.
예비후보자 C씨는 지난 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 6천여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뒤 반송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 300여 부를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배부한 혐의로 논산지청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 D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예비후보자인 E씨와 함께 선거구민인 기자에게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공주지청에 각각 고발됐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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