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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현직 해양경찰관이 주행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A(60) 경위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어젯밤 11시 45분쯤 평택시 팽성읍의 한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택시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2㎞가량을 도주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는 사고를 당한 뒤 A 경위 차량을 추격해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측정을 요구했지만, A 경위가 거부해 관련 혐의로 체포했다"며 "추후 조사 일정을 잡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평택해경은 오늘 오전 A 경위에 대해 직위해제 및 인사발령 조치를 내리고, 추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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