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댔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관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측정을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체포된 후 측정에 응한 사실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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